[마을세무사 운영]강동구가 2022년부터 마을(동) 단위로 주민들과 세무사를 연결하여 복잡한 세무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을세무사를 기존 17개 동에서 19개 동으로 확대 운영합니다.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 및 과세불복에 대한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로,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. 또한 국세·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이의신청·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고, 사회복지법인 등 시 위탁기관에서 요청 시 세무·회계 관련 상담과 자문도 지원합니다.
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·팩스·이메일 등으로 비대면 상담이 진행되며, 필요할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마을세무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관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○ 세무상담(국세·지방세):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상담신청 - 비대면 상담: 1차로 전화·팩스·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- 대면 상담: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면담 가능 ○ 불복청구 지원: 지방세에 한함 -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- 이의신청·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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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세무관리과 ☎02-3425-5502>
[무료법률상담 온라인예약 이용안내]
강동구가 대한변호사협회(서울지방변호사회) 및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변호사와 세무사를 위촉하여 강동구민의 법률 편의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그 외 무료법률상담 이용 안내: 민사, 가사, 형사, 행정, 세무 등 제반 법률문제 - 서울특별시: ☎120 예약(방문상담)/월~금 10:00~17:00 운영 ※점심시간(12:00~14:00) 상담(예약) 불가/“서울시 응답소 민원제안신청”을 통해 온라인 접수 - 『법률구조공단』: 평일(오전 10시~12시/오후 1시~5시), 방문(서울중앙지부, 서울동부지부)·전화(ARS 132)·사이버 상담 가능 •서울중앙지부: ☎02-3482-0132/서초구 법원로4길 17(서초동) ※수요야간상담 및 토요상담(방문상담, 사전예약): 수요일(오후6~8시), 토요일(오전9시~오후1시) •서울동부지부: ☎02-457-4403/송파구 법원로 114, 엠스테이트 B동 317호 - 강동구 상공회: ☎1600-1572(둘째, 넷째 월요일 14:00~17:00) - 서울동부지방법원: ☎02-2204-2770(매주 월~금/오후 2시~5시) 민원동1층 종합민원실내 무료법률상담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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