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습니다. 또한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20일부터 2월2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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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기업·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]
코로나19로 인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.
1.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, 현장 접수 미운영
2. 지원대상: 영업중인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
3. 지원금액: 업체당 최대 10만원, QR코드 단말기, 라텍스장갑, 소독약, 손세정제,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 구매금액 지원
4. 신청기간: 1월17일(월) ~ 2월25일(금) ※ 1.17.부터 1.26.까지는 10부제 시행

5. 신청관련 문의: 다산콜센터(02-120)
6. 지급관련 문의: 노동권익센터(02-3425-87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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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노동권익센터 ☎02-3425-8724 / 다산콜센터 ☎120>